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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작성일 2019.07.08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당사는 2019년 07월 0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의거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이츠웰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합병기일: 2019년 08월 09일)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이츠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주식회사 이츠웰은 소멸하는 바,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19년 07월 08일부터 2019년 08월 08일 까지 당사(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93(고잔동))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7월 0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93(고잔동)

주식회사 코아시아
대표이사 위 종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