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윤리규정

코아시아 그룹은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의 준수를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1장 전문

주식회사 코아시아(이하“회사”라 함)는 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최고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 2장 기본 책무

제 1 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
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質위주 경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1)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2) 가장 좋게, 싸게, 빠르게,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제 2 조 (고객중시)
"고객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2)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3) 고객에게 진실된 자세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고객의 트랜드(Trend)를 먼저 파악하여 한발 앞서 대응한다.
제 3 조 (삶의 질 향상 선도)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신적ㆍ물질적 삶의 質 향상을 선도한다.
(1) 임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기본권과 인격을 존중한다.
(2) 인종, 국적, 성, 학력,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 이념을 공유하고, 주어진 직무를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자신과 가족,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정신적ㆍ물질적 삶의 質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주주존중

제 4 조 (주주이익의 보호)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1) 효율적 경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주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2) 각종 회사 관련 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경우,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히 공개한다.
(3)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 5 조 (경영정보의 공개)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한다.
(1)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 4 장 고객존중

제 6 조 (고객존중)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1)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2) 영업활동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성능, 사양에 대해 사실에 반하거나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ㆍ표현을 하지 않는다.
(3)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 7 조 (고객응대)
진솔하고 친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한다.
(1)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2)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의 요구에는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한다.
(3)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 8 조 (고객보호)
고객의 안전과 이익, 정보를 보호한다.
(1)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3)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물적ㆍ지적재산, 정보,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4)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사회와의 공존

제 9 조 (사회적인 역할과 의무 수행)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1)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커뮤니티 및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제 10 조 (협력사 및 관계회사와의 상호신뢰)
협력사 및 관계회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1) 협력사 선정 시에는 최상의 경영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협력사 및 관계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4) 협력사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상생의 원칙 아래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거래에 임한다.
제 11 조 (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
사업 및 영업활동 時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1) 모든 법규와 규범,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정 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商道義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필요 가능한 지원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제 6 장 전문가의 구현

제 12 조 (명예와 품위)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명예와 품의를 지킨다.
(1)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존공영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자신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2)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가정이 바로 사회생활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사치, 낭비, 허례허식, 도박, 과음을 지양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13 조 (자율과 창의, 도전중시)
개인의 자율과 창의, 도전정신을 존중한다.
(1)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2)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上下間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며 경청한다.
(3)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변화 창조의 선봉이 된다.
제 14 조 (자기계발과 부하육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1) 개인은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2) 인재가 모든 가치의 원천이며 창의적 존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역량과 재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 낸다.
(3)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립, 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 개발 의욕을 고양함과 아울러 동료간에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 문화를 도모한다.

제 7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15 조 (公私 구분)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1)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2) 일상 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지양하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 16 조 (정보보호 및 예산사용)
직무 수행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1) 고객의 정보와 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고객의 반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2) 직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
(4) 회사의 정보,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제 17 조 (수행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이익)
업무 수행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거래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2)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를 하지 않는다.
(3) 가족 구성원중 관계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관련된 회사 등과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사업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4)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협력사에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및 임직원과 관련된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취업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 18 조 (회사 자산의 사용)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정보, 자료, 기기,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주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이름과 문서의 보안 등급을 표기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 19 조 (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
이중취업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부업활동(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이중취업,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으며 협력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 업무지식을 타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고 유지보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4) 대외업체나 특정인에게 회사의 조직 현황 및 임직원의 인사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20 조 (건전한 근무환경)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고객 존중과 인간 존중을 모두 도모하는 경쟁력 있는 근무환경을 창출한다.
(1) 性的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고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원 상호간에 현금, 상품권, 선물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일체의 접대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21 조 (지적재산권 존중)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1)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2)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3)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2 조 (정치활동)
직원의 신분으로써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1)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 참정권을 존중하나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정당·정치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4) 정치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 또는 허락을 받아 사후에 회사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23 조 (환경 및 안전)
환경 친화적 사업을 지향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1) 우리는 건전한 정보화 문화를 선도하며 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노력한다.
(2)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을 지향하며,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한다.
(3)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4) 모든 임직원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5)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제 8 장 윤리규정 준수의무

제 24 조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윤리규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감사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
(4)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한다.